02-882-8982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측 대리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순간,
회사도 당사자가 됩니다

회사는 조사 의무를 지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쪽에서 다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지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사내 조사부터 징계,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사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세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COMPANY RISK

회사는 양쪽에서 동시에
다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조사와 보호가 부족했다고, 피신고인은 징계가 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 조사·조치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이 회사의 리스크입니다.

신고인 측에서

조사와 보호가 부족했다

  • 조사·조치 의무 위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확인 후 조치, 비밀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신고인·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전보, 평가 불이익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청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
⟵⟶회사조사 의무자이자
분쟁의 상대방
피신고인 측에서

징계가 과하고 절차가 틀렸다

  • 부당징계 구제신청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다는 주장
  • 절차 하자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통지 하자
  • 조사 과정 문제 한쪽 진술만으로 판단, 피신고인 방어권 침해
조직 안에서

질서가 무너진다

  • 관리자의 위축 지시와 질책이 괴롭힘으로 몰릴까 봐 문제 직원을 방치
  • 성실한 다수의 이탈 문제가 방치되면서 핵심 인재가 떠나는 악순환
  • 악의적·반복 신고 근태 지적이나 인사조치를 피하려는 신고 제도 악용
  • 2차 피해와 소문 비밀유지 실패로 조직 내 갈등 확대
YOUR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지체 없는
조사 착수
초기 조치가 이후 진정·구제신청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할 일분리하고, 보전하고, 기다리기

  • 피해 주장자 의사를 확인한 뒤 행위자와 접촉 차단·근무 분리
  • 메신저·메일·출입기록 등 객관자료 보전
  • 관련자에게 비밀유지·불이익 금지 안내
  • 조사 결과 전 성급한 징계나 합의 권유 자제

이지가 할 일외부 조사와 조치 설계

  • 단순 민원과 괴롭힘 사건을 구분해 조사 범위 설계
  • 노무사 2인이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순차 면담
  •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나눈 결과보고서 작성
  • 보호조치·징계 양정 가이드 제공
지금 필요한 것회사가 의무를
다했다는 기록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여부와 함께 회사의 조사·조치 이행부터 봅니다

회사가 할 일자료부터 모으기

  • 진정서 사본과 출석 요구 일정 확인
  • 사내 조사 기록·보고서·조치 내역 정리
  • 업무배정·회의 초대·결재 기록 등 객관자료 확보
  •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일단 보류

이지가 할 일진정 대응 대리

  • 사내 조사 절차의 적정성 점검과 보완
  • 업무상 필요성·상당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한 의견서 작성
  • 근로감독관 출석 동행 및 추가 자료 대응
  • 사내 조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 진행
다툼의 쟁점징계 사유·양정·
절차의 정당성
구제신청은 징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기됩니다

회사가 할 일징계 근거 정리

  • 조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확보
  • 소명 기회 부여와 통지 기록 확인
  • 유사 비위에 대한 과거 징계 사례 정리

이지가 할 일노동위원회 회사 측 대리

  • 답변서·이유서 작성과 증거 정리
  • 괴롭힘 사실 인정 근거와 양정의 형평성 논증
  • 심문회의 출석 대리, 화해 여부 검토
주의할 점신고 자체를
문제 삼지 않기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면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할 일감정 대신 기록

  • 신고마다 접수일과 직전 인사조치·업무 갈등 기록
  • 신고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유를 문서로 남기기
  • 관리자의 감정적 대응과 보복성 언행 차단

이지가 할 일독립 조사 후 판단

  • 신고별로 따로 사실조사, 신고 시점과 동기 분석
  •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 구분
  • 허위성·반복성·조직 영향에 비례한 징계 사유와 양정 설계
WHAT WE DO

회사의 대리인으로 하는 일

조사는 객관적으로, 대리는 회사 편에서. 회사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한 조사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오히려 회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 위에서 회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대리합니다.

01

사내 외부 조사

회사를 대신해 조사 의무를 이행합니다. 노무사 2인이 면담과 증거 분석을 수행합니다.

  • 조사 계획·범위 설계
  • 관계자 면담과 녹취록 정리
  • 사실·법률 판단을 나눈 결과보고서
02

조치·징계 절차 대리

조사 결과에 맞는 조치와 징계를 설계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설계
  • 징계 양정 검토와 사유 특정
  • 징계위원회 통지·소명·의결서 작성
03

노동청 진정 대응

괴롭힘 진정과 조사·조치 의무 위반 진정에 회사 측으로 대응합니다.

  • 사내 조사 적정성 점검과 보완
  • 회사 의견서 작성
  • 근로감독관 출석 동행
04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징계받은 피신고인이 제기한 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회사 측에서 대리합니다.

  • 답변서·이유서 작성
  • 심문회의 출석 대리
  • 화해 협상 검토
05

악의적 신고 대응

신고권 보호와 조직 질서의 균형을 지키며, 제도를 악용한 신고에 대응합니다.

  • 신고 경위·동기 시간순 분석
  • 허위신고 해당 여부 판단
  • 불이익 처우 주장 대비 절차 설계
06

임원·대표 관련 사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임원이나 대표일 때 사내 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외부 조사로 차단합니다.

  • 독립된 외부 조사인 수행
  • 노동청 직접 신고 사건 대응
  • 재발 방지 조치 설계
한 사건의 흐름 신고 접수→사내 조사→조치·징계→노동청 진정→노동위원회 어느 단계에서 맡기셔도 앞 단계의 기록을 점검해,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논리로 정리합니다.
INVESTIGATION

사실 조사와 법리 판단을 나눕니다

조사보고서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민사 소송에서 다시 읽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기관이 읽어도 같은 결론이 나오도록 씁니다.

01D+1~3

설계

신고 접수와 조사 전략 수립

  • 단순 민원과 괴롭힘 사건 구분
  • 신고인의 기대 수준 확인과 조정
  • 조사 기간 보호조치 권고
02D+4~8

조사

노무사 2인의 본 조사

  • 관계자 심층 면담과 녹취록 정리
  • 메신저·메일·로그 등 증거 구조화
  • 비밀유지로 2차 피해 차단
03D+9~10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 인정 사실 · 판단이 어려운 사실 구분
  • 최신 판례 기준의 법률 판단
  • 권고 조치 제시
04이후

사후 전략

리스크 실드(Risk Shield)

  • 징계 수위 결정 가이드
  • 피해자 보호조치 가이드
  • 진정·구제신청 대비 방어 논리
FACT

사실 조사 · 주관을 빼고 실체를 재구성

  • 심층 면담 ·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모순점 확인
  • 증거 분석 · 녹취, 메신저, 업무배정표, 권한 로그를 시간순으로 구조화
  • 정황 검토 · 사건 전후의 업무 갈등, 인사조치, 조직개편 맥락 확인
LAW

법리 판단 · 다른 기관이 읽어도 같은 결론

  • 판례 적합성 · 최신 대법원·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에 맞춘 논리
  • 상당성 검토 ·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
  • 인사권 보호 · 정당한 지휘·감독이 괴롭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THE LINE

정당한 지휘·감독과 괴롭힘의 경계

관리자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함께 봅니다.

판단 요소정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적정범위를 넘을 위험
지적 내용업무 오류, 보고 누락, 지연 등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업무와 무관한 인격·외모·사생활 평가
표현과 방식업무 사실과 개선 기준 중심의 피드백욕설, 조롱, 인격비하, 위협, 물건을 치거나 던지는 행위
공개성개별 면담, 회의에서는 업무 기준 중심 안내회의·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반복 질책
반복·지속성감정이 격화된 일회성 언쟁 (반복·누적 없음)공개 질책·인격비하가 장기간 이어지고 업무배제가 더해짐
업무 배정조직개편·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조정, 사유와 대체업무 기록사유 설명 없이 회의·메일·권한에서 특정인을 반복 제외

※ 폭행·협박 등 중한 행위는 한 번이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지가 관리자에게 드리는 행동 지침

업무에 한정능력·인격 평가 대신 업무 사실과 개선점
구체적으로경위와 영향, 향후 기준과 개선방안 제시
개별 면담공개 자리에서 특정인 반복 지목 금지
폭언·위협 금지욕설, 비속어, 조롱, 위협적 행동 금지
기록일시, 오류, 개선 요구, 소명, 지원 계획을 남기기
CASES

노무법인 이지 업무사례

회사를 대리해 수행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인정된 사건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노동부 진정업무배제 주장불인정 · 진정 종결

조직개편 후 업무배제 신고, 내부조사부터 노동부 진정까지 대응

팀 단위 조직개편 이후 신고

일부 회의에서 빠진 사실은 있었지만 해당 회의는 특정 프로젝트 전담 회의였고, 신고인은 같은 기간 다른 업무와 산출물이 있었습니다.

결과 · 내부조사에서 업무조정으로 판단. 신고인이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회사가 같은 논리와 자료로 설명해 노동관서가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종결했습니다.
대응 과정 보기

이지의 대응

  1. 조직개편·프로젝트 종료·성과 문제 중 어떤 사유인지 쟁점 구조화
  2. 신고인·지목된 사람·참고인 면담
  3. 프로젝트 배정표, 업무지시 메일, 결재 자료와 진술 대조
  4. 신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산출물 확인
  5. 진정 단계에서 조사 전 과정 기록과 업무배정 근거 제출

시사점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 사유, 기간, 대체업무, 회의 참여 기준을 기록해 두면 진정 단계에서 그대로 방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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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반복 신고신고자 징계징계 근거 확보

근태 지적 직후 몰린 반복 신고, 악의적 허위신고 조사와 징계

IT서비스업 · 약 150명

신고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사조치를 피하려는 허위 신고를 방치하면 다른 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신고별로 독립 조사해 정당한 신고와 제도를 악용한 신고를 구별. 징계가 보복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질서 침해에 대한 조치임을 자료와 절차로 남겨, 노동위원회·법원 단계의 불이익 처우 주장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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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대응

  • 신고 시점과 직전 인사조치·업무 갈등을 시간순 정리
  • 신고자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신고별 객관자료로 개별 판단
  • 허위성·고의성·반복성·조직 영향을 기준으로 양정 설계
  •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통지서와 소명 절차 지원

시사점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를 구별하는 조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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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언행퇴사 면담불해당 판단

퇴사 면담 중 대표이사의 고성·반말, 괴롭힘에 해당할까

스포츠용품 유통업체 · 대표이사와 퇴사 예정 영업직

손해배상과 사직 시점을 두고 언쟁이 격해진 1회 면담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 욕설·인격 모독 수준이 아니고 계획적 압박이나 반복이 없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만 분쟁 예방 조치는 별도로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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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발언의 수위와 감정이 격화된 경위
  • 사전 계획이나 일방적 압박 정황 여부
  • 1회 면담에 한정, 반복·누적 없음
  • 우발적 일회성 고성에 관한 하급심 판단 취지

시사점

민감한 면담에는 인사담당자를 배석시키고 면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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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사공개 질책·야간 지시상당 부분 인정

지점장의 공개 질책·조롱·야간 메신저 지시에 대한 외부 조사

전국 지점 운영 유통업체 · 지점장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고 지점 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 회사가 외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쟁점을 공개 모욕, 야간 지시, 업무 압박, 불이익 시사 발언으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결과 · 공개 모욕과 위협성 표현은 참고인 진술과 메시지로 확인. 회사는 피신고인 징계와 관리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피해 주장자에게 보호조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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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대응

  • 쟁점별로 일시·장소·표현·목격자·전후 맥락 확인
  • 피해 주장자 → 참고인 → 피신고인 순 면담
  • 인정 사실, 판단이 어려운 사실, 해당 여부, 권고 조치를 구분한 보고서

시사점

성과 압박은 관리·감독일 수 있지만 모욕적 표현과 반복적 망신, 위협으로 이어지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외부 조사로 회사의 조치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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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사업무배제·따돌림일부 인정

회의·메일 누락과 시스템 권한 회수, 업무배제 신고 조사

물류운영팀 · 팀장과 팀원

직접적인 폭언이 없는 업무배제형 사건이어서 회의 초대 이력, 권한 변경 로그, 업무요청 티켓 같은 객관자료의 패턴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결과 · 같은 시기에 겹친 조치로 업무배제는 일부 인정. 다만 의도적 배제 지시의 직접 증거는 없었고 사적 따돌림은 단정하지 않아, 회사가 역할 재설계와 권한 복구, 보고라인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응 과정 보기

이지의 대응

  • 업무배정표, 회의 초대 이력, 메신저, 권한 변경 로그 분석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인사담당자 순차 면담
  • 개별 조치의 정당성과 같은 기간의 누적 효과를 함께 검토

시사점

업무 조정이 정당해도 사유·기간·대체업무를 설명하지 않으면 배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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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자문업무상 질책

업무상 질책, 어디까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까

반복 업무 오류를 지적하던 관리자의 강한 표현

관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괴롭힘이 되지 않는 지적 방식에 대한 기준을 요청받았습니다.

자문 · 질책의 적정성은 지적 내용, 표현과 방법, 공개 여부, 반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자 행동 지침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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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자문카드뉴스

스토리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질책이었는데, 왜 괴롭힘이 되었을까?

관리자 교육용 스토리

같은 지적이라도 표현과 장소,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과정을 이야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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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

DIFFERENCE

회사가 혼자 대응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회사 단독 대응노무법인 이지 회사 대리
공정성같은 조직 안이라 결론과 관계없이 편파 시비독립된 외부 조사인으로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움
조사 방식진술 위주, 엇갈리면 판단 보류진술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구체성·일관성으로 판단
보고서사실과 의견이 섞인 경위서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나눈 보고서
징계수위를 감으로 정하고 절차는 사후 점검양정 가이드와 징계위원회 절차를 처음부터 설계
분쟁 단계진정·구제신청마다 새로 대응 논리 마련같은 대리인이 같은 논리와 자료로 끝까지 대응
PREVENTION

다음 사건을 막는 예방 백신

사건이 터진 뒤에 규정을 바꿔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과 함께, 또는 사건 이후 조직을 다시 세우는 일도 맡겨 주세요.

PEOPLE

기업 인사노무 현장을 겪은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대형 엔터·IT 기업의 인사노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으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인 외부위원과 협업합니다.

김

김윤정

대표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전 고용노동부 민간 상담위원

조

조영민

대표 공인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노무사

배

배이삭

서울서부지사 대표 공인노무사

전 티빙 인사노무 총괄, 전 CJ ENM 인사팀 노무 팀장, 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노무 담당

윤

윤정은

외부위원 · 변호사/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해로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선변호인, 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FAQ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측 대리인이 조사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나요?
회사가 지는 의무는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회사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한 조사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지는 조사 자체는 객관자료와 진술 대조로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치와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대리합니다.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뿐 아니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해 주장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의무 자체는 남지만, 조사 방식과 범위,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 정해야 하며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고, 사안에 맞는 조사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무엇을 보나요?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해당 여부와 함께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조사 기간 피해근로자를 보호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비밀을 유지했는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정 단계에서라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받은 행위자가 부당징계라고 다투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징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양정이 적정한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조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기록이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징계하면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별도의 비위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독립적인 조사와 소명 절차가 먼저입니다.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본인이나 그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괴롭힘이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조사와 노동청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모욕 등은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사내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약 10일 안에 설계·조사·판단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은 관계자 수, 쟁점 수, 진정·구제신청 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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